홍콩투자이민제도
홍콩에 소정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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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4년 홍콩정부는 홍콩의 지역 경제 성장 촉진 및 외국인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CIES)라는 자본투자이민제도를 개편하여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홍콩 CIES 제도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투자 기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홍콩에서 실질적 사업의 운영, 설립 또는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경쟁국가들의 제도와 비교 시, 그 절차 및 요건이 경쟁력이 있으며 홍콩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CIES 의 도입 첫 달에 신청건수가 두 자릿수를 넘었고 1,600 여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는 홍콩이 금융 자유 및 안전한 자산 보유 측면에서 전세계 부유층들 사이에 변함 없는 인기 지역이라는 점과 홍콩 금융시장의 깊이와 폭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능가하고 국제화 수준이 높아 종합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CIES는 외국인들이 일정한 자산을 홍콩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CIES 신청인은 투자허용자산 범위 내(주식, 채무증권, 예금증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서 신청자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동안 신청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언제든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으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와 홍콩에서 동반 거주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3년 단위로 거주권이 연장되어 7년 후에는 본인 및 동반가족의 홍콩 영주권 또는 무조건적 체류조건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홍콩 거주기간동안 배우자의 취업 및 자녀의 취학도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