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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im&amp;company</title>
		<link>https://kimlawhk.com</link>
		<description>홍콩 로펌, 홍콩 변호사, 홍콩 종합 법률사무소</description>
		
				<item>
			<title><![CDATA[김정용 대표 변호사, 홍콩정부 투자진흥청(InvestHK) 공식 파트너 등록]]></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안녕하세요, 킴앤컴퍼니 법률사무소(Kim &amp; Company, Solicitors)입니다.</p>
Kim &amp; Company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산하 기관인 홍콩 투자진흥청(InvestHK)의 공식 플랫폼에 등록되었습니다.

<strong>홍콩 투자진흥청(InvestHK)이란?</strong>
InvestHK(Invest Hong Kong)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홍콩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홍콩 정부의 공식 투자 유치 전담 기관입니다.

InvestHK 디렉토리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홍콩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식 법률 파트너(Vendor)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strong>InvestHK에 소개된 킴앤컴퍼니의 핵심 경쟁력</strong>
1. 검증된 전문성과 공신력 (Proven Credibility)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률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김정용(Henry Kim)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홍콩 정부 및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신뢰성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2. 원스톱 한국어 법률 서비스 (Seamless Communication)
홍콩 및 영국 이중 자격을 갖춘 변호진과 전문 한국인 행정 직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언어 장벽 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을 보장합니다.

3.  맞춤형 종합 법률 솔루션 (Full-Service Solutions)

기업·금융: 홍콩 법인 설립, 금융기관 자문, 상사법 및 국제 거래

송무: 민사 및 형사 소송 대리

자산·이민: 가계 자산 관리, 상속 분쟁, 홍콩 신탁(Trust), 취업/투자 비자 및 이민법 자문

홍콩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부 기관에서 검증받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콩 법인 설립, 비즈니스 자문, 법률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Kim &amp; Company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center;">▽ 프로필 링크</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investhk.getproven.com/vendor/kim-company-solicitors">https://investhk.getproven.com/vendor/kim-company-solicitors</a></p>
<p style="text-align:center;"> <img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7/6a688ac324f2e1731000.png" alt="" width="602" height="345" /></p>]]></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8 Jul 2026 19:44: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2"><![CDATA[notice]]></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대표변호사의 법률저널 인터뷰]]></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left;">2026년 7월 21일,
Kim &amp; Company, Solicitors <strong>김정용 대표변호사의 법률저널 인터뷰</strong>가 게재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left;">저희 Kim &amp; Company, Solicitors 김정용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저널 인터뷰를 통해 홍콩에서의 변호사 활동과 법률서비스 경험을 비롯하여</p>
<p style="text-align:left;">국제계약, 기업자문, 분쟁해결, 자산승계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left;">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철학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p>
1981년, 아홉 살 소년은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건너갔다. 로컬 학교와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초·중·고를 마치며 광둥어와 영어를 익힌 교민 1.5세대 청년은 모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91학번)에 진학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 택한 길은 법조가 아니라 사업이었다. 20대에 무역업으로 성과를 냈지만, 사람을 잘못 믿어 큰 손실을 입고 직접 소송까지 치르는 시련도 겪었다. 그러던 그는 큰아이의 유치원 입학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학부모의 직업 하나에 인생의 방향을 다시 틀었다. 홍콩시립대(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영미법 학사(LLB) 4년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인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1년 과정을 마친 뒤 실무수습을 거쳐 홍콩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됐다.

홍콩의 법조인 양성은 법학 교육, PCLL, 직역별 실무수습으로 단계화돼 있다. PCLL은 정원이 제한돼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수료 뒤에도 사무변호사는 통상 2년의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법정변호사는 1년의 수습과정(pupillage)을 거친다.

김정용(Henry Kim) 변호사는 영국계 대형 로펌 Hammonds와 홍콩 로펌 Wat &amp; Co에서 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2016년 홍콩 침사추이(尖沙咀)에 한국계 독립 로펌 ‘Kim &amp; Company, Solicitors’를 설립했다. 현재 4명의 변호사와 함께 금융, 상사, 형사, 민사, 가족법 등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한국계 금융기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또한,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한인회, 상공회 및 코트라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민 사회의 다양한 법률업무에 봉사하고 있다. 1,000억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부터 한국인 관련 형사사건, 최근 늘고 있는 투자이민·자산승계 자문까지 업무 영역도 폭넓다. 한국어·영어·광둥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한국 의뢰인의 법적 직관과 홍콩 실무를 함께 이해한다는 점이 그의 뚜렷한 강점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p style="text-align:center;">▽ 기사 원문 보러 가기</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430">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430</a></p>
<p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www.lec.co.kr/news/photo/202607/752430_98766_1034.jpg" alt="752430_98766_1034.jpg" width="583" height="388" /></p>]]></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8 Jul 2026 19:20: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2"><![CDATA[notice]]></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인파산 및 회생-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5]]></link>
			<description><![CDATA[대학교 교수인 X는 자신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금융권에서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으로부터 월급 차압과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수령하였고 겸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이사직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X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

채권자는 파산조례 (CAP 6 Bankruptcy Ordinance)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산이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더불어 직업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제한을 두는 명령을 가할 수 있다. X와 같이 금융권에 지고 있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파산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파산결정은 단순한 시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X의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관재인에 의해 관리 및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며 자산이 있을 시 (홍콩 및 해외 소재 모두 해당) 강제집행 대상에 편입되어 채무상환에 이용될 것이다. 또한, 이사직을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는 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전문직의 경우 자격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제약은 4년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과거에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일 경우 (또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그 기간은 5년, 8년 등으로 길어지게 된다. 

위 내용과 같이 개인이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택시이용,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파산사실도 일반에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은 (파산결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됨)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제기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상환의무 이행과 함께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과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지만 성실히 채무상환에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기를 돕고 과도한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높은 원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 IVA) 제도이다. 
 
절차적으로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환제안서와 재무내역을 법원에 제시하여 임시허가를 받도록 한 후 채권자에게 동 내역을 제시하여 동의(채무원금 75%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구하게 한다. 채권자(단)은 동 제안에 대한 수정, 거부, 동의 등의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환계획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법원은 기타 채권자의 주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오로지 승인된 상환계획서에 의한 채권채무 상환만을 인정하게 되며 승인서에 포함되지 않은 파산신청 등의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 실제로 IVA제도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간 사적으로 합의를 한 후 채권자가 추후 변심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amp;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10:55: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걸까? (도로운전)]]></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on) 금지 원칙 활용</strong>

철수는 홍콩 경찰이 보낸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 약 한 달 전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가 모처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으니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철수는 당일 통지서에 명시한 시간에 자신이 해당 지역을 운전해서 지나간 기억과 함께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작동한 것이 기억났다. 경찰에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던 그는 지난 2년간 이미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자칫하면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대안을 “연구” 해 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과 유사 판례를 뒤져서 끝내 고안해 낸 것은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라는 논리를 앞세워 경찰의 정보 제출 요구를 합법적으로 불응해 보겠다고 결심하였다.

Self-incrimination이란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진술이나 자백으로 유죄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법의 입장은 피의자가 이런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실무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철수는 이런 법리를 내세워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당국에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신상정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성실하게 수사하여 자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게 되었는데…….</blockquote>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수의 전략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훌륭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철수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을 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에 발생한 미국 국적 기자출신 Richard Ethan Latker 씨의 유사 사건을 들 수 있다. Latker씨는 철수와 같은 생각으로 인권법 (Hong Kong Bills of Rights Art. 11)에서 보장하는 피고의 묵비권을 내세워 경찰 측의 운전자 신분 정보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 제63조에 의거 특정 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피고 측에 전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경찰이 차주인 Latker씨에게 당시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의 요구는 자료 요청 대상자의 묵비권을 보장하는 인권법에 어긋난다며 Latker씨가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것은 무죄라며 Latker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2심 법원은 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묵비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공익의 문제와 결부된 경우,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하급법원인 재심 법원은 결국 상위법원의 해석과 다르지 않게 Larker 씨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5 Mar 2025 16:22: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나도 모르게 절도범으로 몰렸다면? '절대 인정하지 마라!']]></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3]]></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두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슈퍼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초콜릿 한 봉지를 골라 원산지 표기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려 한 손으로 전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초콜릿을 가방에 넣고 말았다. 마침 슈퍼 경비원은 이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에 다가가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마쳤다. 양손에 봉투를 들고 슈퍼를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은 그녀에게 다가와 가방 속을 보자고 요구하며 강제로 사무실로 끌고 갔다. 매장 매니저는 김 씨의 가방에서 초콜릿을 찾아냈고 김 씨는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계산하는 것을 깜박했다며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지불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이미 절도범으로 잡혔다고 말했다. 도망가면 도주 혐의까지 추가된다는 설명과 함께 그녀의 전화기를 빼앗은 후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게 했다. 약 2시간이 흘렀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다.

조급해진 김 씨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매니저에게 사정하게 되는데 매니저는 종이와 볼펜을 건네며 초콜릿을 훔쳤다고 인정하는 글을 쓸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김 씨는 서툰 영어로 반성문에 가까운 글을 쓰게 됐다.

일부러 훔친 것이 아님에도 당장에 닥친 사태를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결국 매니저가 원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말았다. 김씨로부터 이 반성문을 건네받은 매니저는 약속과 달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는데…….</blockquote>
황당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진열대에서 집은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는다거나 옷 가게에서 고른 옷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것을 깜박하는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

법적으로 보자면 김 씨는 형법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필수 요건인 Actus Reus (행위)와 Mens Rea(의사) 중,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점을 1차적으로는 경찰 수사에서, 2차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김 씨의 자백서는 매니저의 회유로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 의해 작성된) 자발성이 결여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착오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진술서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니저는 정당한 권한 혹은 이유 없이 김 씨를 2시간 동안 슈퍼사무실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더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의문점이 효과적으로 제기된다면 판사는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형사 재판상 원고 측 입증책임의 요건에 따라 김 씨를 무혐의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감정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홍콩의 문화에 따라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용서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지체 없이 지인 혹은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Mon, 10 Mar 2025 15:54: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홍콩 땅 매입이 어려운 이유는... 비싸서?]]></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2]]></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한국기업 K사는 홍콩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K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H사를 만나 문의했지만, 홍콩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라며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닌 홍콩 정부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blockquote>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strong>홍콩의 모든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라는 사실</strong>이다. 정확히 말하면 Garden Road에 위치한 St. John 대성당 한 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그렇다.

이런 토지제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1997년 반환에 따른 특별한 변화 없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흔히들 홍콩 토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동시에 New Territories 지역과 Lantau 섬 등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경쟁이 없는 이런 특이한 토지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절차를 살펴보자면 특정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업체는 정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이용 신청을 일반에게 공고하게 된다. 공고를 통해 다른 일반에게 해당 토지이용 신청을 공개하고 사용권을 입찰에 부쳐 신청인과는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로써는 더 높은 가격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초 신청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초 신청업체가 성공적으로 해당 토지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하고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의 토지 가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는 시세를 알아보기 쉽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토지 가액에 대한 정보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23/2024년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토지 공급의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img class="size-full wp-image-2472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Screenshot-2025-02-26-104224.png" alt="" width="609" height="246" />

성공적으로 낙찰받은 업체/개인은 위 낙찰가액(Premium) 외에도 1년에 1회의 임대료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자면 낙차 가격은 Premium일 뿐 낙찰의 결과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된다.

즉,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 기간은 용도와 계약조건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999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근래에는 50년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40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26 Feb 2025 11:43: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홍콩의 투자 이민 제도, 왜 지금인가?]]></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1]]></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 정부의 신규 <strong>투자 이민 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이하 CIES)</strong>는 해외 자산 소유자들이 금융 자산을 투자하여 홍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blockquote>
이 제도를 통해 적격 개인들은 최소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투자하여 홍콩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strong>포트폴리오 유지 요건을 충족</strong>하고 <strong>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strong>할 경우, 신청인과 가족들은 홍콩 <strong>영주권</strong>을 신청할 수 있다.

CIES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콩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전 제도에서는 신청인들이 최소 1천만 홍콩달러 이상을 주식, 채무증권, 정기예금, 후순위채권 및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CIES가 2015년에 종료된 후, 새롭게 개편된 CIES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홍콩에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홍콩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홍콩무역발전협회(HKTDC)에 따르면, 홍콩의 경제는 낮은 세율, 자유무역, 자유시장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2023년 기준 홍콩의 GDP는 3,835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50,899달러로, 강력한 경제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홍콩은 세계 7위 무역 주체이자 시가총액 기준 세계 6위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CIES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홍콩의 자산 및 부유층 관리 사업, 금융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전문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강화하여 홍콩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홍콩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홍콩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홍콩 정부의 투자 이민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자산가들에게 홍콩 자본시장에 진출할 기회와 동시에 이주 기회를 약속함으로써 홍콩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투자 및 이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m><strong>홍콩 투자 이민, 어떻게 신청하나?</strong></em>
홍콩 투자 이민 신청은 CIES 오피스(투자 이민 사무소)와 이민국, 두 기관이 담당한다. CIES 오피스는 신청인의 재무 평가 및 요건 준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비자/입국 허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심사는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strong>1. 순자산 요건 충족 및 통과</strong>
먼저, 신청인은 홍콩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53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순자산 요건(Net Asset Requirement)을 만족할 경우, 신청인은 홍콩 내 공인회계사를 통해 순자산 평가 신청서(Application for Net Asset Assessment under New CIES)를 제출하여 순자산 요건 충족 증명서(Net Asset Requirement Certifying Proof)를 발급받아야 한다.

<strong>2. 임시 비자 신청</strong>
순자산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대 180일 동안 홍콩에 입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인은 CIES 투자액 기준에 맞춰 최소 3천만 홍콩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단, 2024년 3월 1일 이전의 투자 자산은 최소 투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trong>3. 최소 투자 조건 충족 및 통과</strong>
지정된 투자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한 신청인은 CIES 오피스를 통해 투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strong>4. 공식 허가</strong>
투자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과 부양가족에게는 이민국의 최종 승인 후 최대 24개월의 체류 허가(Formal Approval of Entry Application)가 주어지며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strong>5. 최소 투자 요건 유지 및 체류 기간 연장</strong>
신청인은 CIES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년 충족 서류(Fulfillment Document)를 CIES에 제출하여 홍콩 체류 기간 동안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를 증명해야 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의 체류 조건은 3년 주기로 연장될 수 있으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콩에서 거주할 경우 홍콩 영주권이 신청인과 부양가족들에게 발급된다.

<em><strong>홍콩 투자 이민, 최소 투자액 및 혜택은?</strong></em>
홍콩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New CIES(투자자 이민 제도)의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정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여야 하며,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 자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인은 CIES 허용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 자산에 각각 300만 홍콩달러와 2,7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홍콩의 투자 이민은 타국 영주권과 달리 유일하게 시민권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홍콩 이민국은 홍콩 시민을 영주권 소유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투표권과 복지 혜택을 비롯하여 홍콩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동등하기 누릴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홍콩 이민자는 홍콩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세율은 한국 및 주변 이주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다. 2024년 기준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월 소득 200,000 홍콩달러 이상은 17% 고정이며, 법인세 또한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초과 시 16.5%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주세, 담뱃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이민 대상지들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홍콩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이민과 달리 시민권이 부여되며, 매력적인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는 홍콩 투자이민제도가 다른 국가의 이민 제도와 차별화되는 주요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17:28: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2)]]></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80]]></link>
			<description><![CDATA[컴퓨터 해킹을 당해 해커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했다면 피해자 K 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뒤이어 신속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도 피해 금액이 아직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통상적인 은행들의 대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던 시점부터 계좌 동결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Injunction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affirmation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었는데 이 affirmation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피해 금액 반환 소송을 곧이어 청구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injunction만을 끝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기에 injunction은 피해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전제(前提)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처분인 것이다.

Injunction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피해 금액이 송금된 B 은행의(해커계좌) 해당 계좌는 일체의 입출금이 금지된다.

피해자는 곧이어 해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또 하나는 피해자의 주장이 옳다면 해커는 변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변론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사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Order 14 Summary Judgment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변론 절차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한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커가 출석하여 변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사 사건을 놓고 비교하자면 시간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해 피해자를 상당히 배려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느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해커를 상대로 해당 피해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은 얻는 K 기업은 집행을 위해서 먼저 해커 명의의 자산을 상대로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K 기업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B 은행을 상대로 Garnishee Proceeding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 이유는 해커가 자산을 공개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을뿐더러 B 은행에 피해 금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Garnishee Proceeding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령의 효력은 채무자(해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B 은행)를 상대로 채무(예금)를 예금주가 아닌 채권자(K 기업)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해커가 K 기업 외에도 이미 다른 유사 사건을 저질렀고 범죄에 사용한 계좌가 B 은행에 있는 동일한 계좌일 경우 K 기업은 결국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과 경합하게 된다.

이런 사건에서 누차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은 예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속함’이라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회수 성공 가능성 등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것이 해당 유형의 피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다.

참고로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정부를 대위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며 회수된 금액은 범죄 자금으로 분류하여 피해자가 아닌 홍콩 정부로 귀속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12 Feb 2025 12:58: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9]]></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한국기업 K사는 홍콩기업 H사로부터 중국제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 USD 300,000을 은행 간 송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K사 담당자는 결제를 준비하던 중, H사 담당자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A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자회사인 H2사의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H사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K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H2 명의 B은행계좌로 USD 300,000을 전액 이체했다.

며칠 후,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H사 문의에 K사 담당자는 B계좌 이야기를 하자 H사는 자신들은 그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K사 담당자는 그제야 문제의 이메일 주소가 H사의 메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신들이 H사와 교신한 이메일을 누군가가 해킹하여 H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왔던 것임을 알게 됐는데…….</blockquote>
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 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신고자의 말만 믿고 경찰이건 은행이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라 판단될 경우 은행 측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이는 묵시적으로 계좌를 동결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은행들은 해당 시점부터는 해당 계좌에 대한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금주(가해자 추정)가 추후 은행을 상대로 피해를 청구할 가능성과 은행이 출금에 응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형사 조사에 대한 부담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한 후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법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Injunction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을 상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을 구하는 것으로써 은행으로써는 법적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junction을 신청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피해기업의 담당자로 하여금 affirm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인 앞에서 선서한 후 작성하는 일종의 진술서로써 일반적인 진술서에 비하여 증거로 채택되는 비중이나 법원이 신뢰하는 정도의 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되는 문서이다.

이 내용에는 피해경과 등을 설명하게 되는데, Injunction은 신속한 발급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상 법원은 예금주의 변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서를 통한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22 Jan 2025 12:13: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투견은 홍콩에서 키울 수 없다고요?]]></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7]]></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한국에서 핏불 (Pit Bull) 동호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형견을 좋아하던 성호 군이 홍콩으로 유학오게 되었다.

성호는 홍콩에서도 핏불을 키워볼 생각으로 애견센터를 찾아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핏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홍콩에서는 핏불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 기간에는 잠시 마음을 접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성호는 모 신문에서 핏불 수컷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blockquote>
홍콩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 정부는<strong> 핏불(Pit Bull Terrier)을 포함한 몇몇 견종을 투견으로 분류</strong>하고 일반인은 이런 견종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출생 후 5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담당 부서인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 위험 견종 관련 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이 정하고 있는 몇몇 견종에 포함될 경우 등록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법에서는 <strong>해당 견종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홍콩으로 수입, 번식 및 사육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strong>

당국의 허가 없이 이런 경종을 수입하거나 사육할 경우 HKD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호는 해당 광고에 나온 핏불 강아지를 분양받기에 앞서 해당 어미개(母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강아지들에 대한 허가를 분양자가 받아주는지 여부 등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위험 견종 관련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 Cap. 167D)은 원래 핏불(Pit Bull Terrier), 도사견, Dogo Argentino 및 Fila Braziliero 등의 투견 등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령이지만, 골든 리트리버와 같이 순한 성격을 지녔으나 20kg을 초과하는 견종도 대형견(Large Dogs)으로 분류하고 이런 개가 공공장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미터 미만의 개줄로 묶인 상태로 사람이 동반하거나 1.5미터 미만의 개줄로 고정된 물체에 묶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HKD25,000의 벌금과 더불어 3개월의 실형을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분류 외에도 동법은 Know Dangerous Dogs이라는 분류를 두고 있는데, 대상은 사람 혹은 동물을 물어서 사망 또는 상당한 상해를 끼쳤거나,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 또는 공포감을 유발했던 개들로써 특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Known Dangerous Dog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고 난 뒤 90일이 경과한 후 해당 개를 지속해서 키우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Large Dogs 경우와 같은 HKD25,000의 벌금과 3개월의 실형을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안락사시키거나 홍콩에서 “추방”하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위와 같이 애완견을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견종, 외형, 습성 및 본인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08 Jan 2025 18:38: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홍콩에 자사 설립, 어떤 방법이 좋을까?]]></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6]]></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한국 대구 소재 제조기업인 K사는 국제무대 진출을 위하여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K사는 지인을 통해 홍콩에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 주주 외에도 Company Secretary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며 홍콩 변호사 Chan에게 이와 관련하여 문의해 왔다.</blockquote>
금융권이나 로펌과 같은 업종은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의 이유로 지사(Non-Hong Kong company) 혹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K사와 같은 제조업이나 무역업체 등의 대다수 기업은 법인(Local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u><strong>대표사무처 Representative Office</strong>
</u>시장조사 또는 연락소 역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며, 영업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영리 목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무소로써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주로 법인설립을 하기 이전에 시장조사나 장기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는 금융기업과 법률사무소들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게 된다.

<strong><u>지사 Branch Office</u></strong>
법인격은 인정받지만 홍콩 소재 지사가 아닌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며, 본사가 지사의 책임까지 진다는 점에서 독립된 법인과 구분할 수 있다.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형태로써, 지사의 책임이 본사까지 연장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u><strong>법인 Local Company</strong>
</u>독립된 법인이며 자본 출처에 의한 홍콩기업/외국 기업 구분이 없기에 K사와 같이 본국 기업이 지분 전체를 갖게 되어도 홍콩 본토 기업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동일한 의무와 자격을 갖게 된다. 홍콩에는 2013년 5월 현재 약 110만 개의 법인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자연인(개인) 혹은 법인 모두 가능하며 자연인일 경우 최소 18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적이나 홍콩 거주 여부 등의 별도 조건은 두고 있지 않다.

법인도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지만, 개정된 회사 법에 의하면 Private company (주주가 50명 이내인 회사)의 경우 적어도 1명의 자연인 이사를 두도록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모든 법인은 적어도 1명의 자연인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구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도 적용될 예정이기에 법인 이사만을 두고 있는 법인은 추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개정된 회사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홍콩을 포함한 영미법계 지역의 회사에서 볼 수 있는 Company Secretary 직책은 비서라기보다는 회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에 Annual Return(연차보고서)을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제반 회의록 작성 및 회사의 변동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자격에 있어서는 자연인일 경우 반드시 홍콩 거주민이어야 하고, 법인일 경우 홍콩에 등록된 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K사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반드시 홍콩 주민 혹은 홍콩기업을 자사의 Company Secretary로 선임해야 한다.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과 상당수의 홍콩 본토 기업은 이 Company Secretary 업무를 외부 Company Secretarial 회사, 회계사사무소 또는 법률사무소 중 해당 기업의 업무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의뢰하고 있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3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5.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4 Dec 2024 11:38: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변호사 수임료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5]]></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홍콩기업 H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기업 K사는 홍콩에서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 금액이 한화로 30억이 넘고 H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K사 대표는 홍콩 변호사 Chan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된다. K사 대표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H사가 고의로 대금을 미루고 있는 것이기에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K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니 변호사 수임료는 초기비용 없이 추후 회수하는 금액에서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blockquote>
K사 대표와 같이 받을 돈이 있지만, 초기 수임료는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strong>홍콩에서는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통상 소송을 의미) 이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대상의 행위이다.</strong>

사실 K사 대표와 같이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당장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령 변호사 입으로 회수에 대해 보장이라도 해 준다면 기꺼이 지급하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없다. 판단은 의뢰인 본인이 해야 한다.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할 경우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겠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성공보수제도는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홍콩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혹은 도시) 소송의 남발, 변호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의 상실, 법률적 검토보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소송 등의 우려를 내세워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홍콩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들은 홍콩 변호사들이 너무 융통성 없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도 이런 제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서도 승소 측은 패소 측으로부터 이미 지출한 법률비용의 약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가지 보충하자면 이런 성공보수는 “분쟁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즉, 분쟁이 없는 사건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회수될 금액에 따른 보수의 약정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재업무에 한해서는 이와 같은 보수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 여부의 판단은 소송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사건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3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5.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18 Dec 2024 12:10: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불법구조물 때문에 위약금까지 낼 수 있다고요?]]></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 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 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 사장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며 동네의 다른 집들도 비슷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집이 마음에 들었던 Mr. Chan은 다음날 바로 계약금 100만 불을 지급하고 변호사에게 매매 업무를 의뢰했다. 그런데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해당 시설물은 불법구조물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blockquote>
불법구조물의 관할 법령은 Building Ordinance (Cap. 123)로써, 주된 내용은 건물에 관련된 공사는 담당 기관인 Building Authority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써 건물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중, 구조나 하수배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허가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다만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라 하여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철재 대문인데, 비록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외부로 열리는 문은 화재 발생 시 복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설에 속하게 된다. 또한, 에어컨을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건물 내부”라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에 예외 규정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옥상에 유리와 샤시로 만든 구조물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또는 건물 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써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공사라는 판결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도 주변에서 불법구조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유주는 최고 HKD400,000불의 벌금과 2년 실형 및 매일 HKD20,000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 후 원상복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추가로 최고 HKD200,000불의 벌금과 1년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역시 복구될 때까지 매일 HKD20,000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과는 별도로 이 사장이 우려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strong>Mr. Chan이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기지불한 100만 불의 반환 외에도 100만 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strong>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던 과거에 이런 유형의 분쟁이 많았었는데 홍콩의 부동산 매매 과정은 빨라도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이 2달 후 700만이 되기도 하는 것 현실이다.

이 사장은 Mr. Chan에게 Good Title을 입증해 줄 의무가 있지만 해당 불법구조물은 부동산 관련 법에 있어서 하나의 Encumbrance(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장은 Good Title을 입증할 수 없게 되며, Mr. Chan은 이를 이유 삼아 거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장기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하여도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시황에서는 뜻하지 않은 요인으로 매도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거주 중인 집에 불법구조물이 있다면 하루빨리 철거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11 Dec 2024 12:13: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용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셨나요?]]></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3]]></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이번 칼럼에서는 고용계약서 체결 시 흔히 접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僱傭條例 - Employment Ordinance (Cap. 57)입니다.</blockquote>
<strong>휴일</strong>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1주일 중 1일이며 그 외에도 Statutory Holiday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12일 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Statutory Holiday와 General Holiday가 있는데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일은 전자인 Statutory Holiday이다. 하지만 은행, 학교 및 정부는 후자에 따르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회사는 General Holiday를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 입장이라면 계약 전 General Holiday로 요청해 볼 필요가 있겠다.

<strong>연차</strong>

Annual Leave의 경우 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첫해와 그다음 해는 각각 7일씩이며 셋째 연도부터는 1년마다 1일씩 더해지도록 정하고 있다.

최대 14일까지 보장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일뿐 노사 양측은 고용계약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많은 회사에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annual leave는 소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연말까지 직원들에게 미처 사용하지 못한 annual leave를 소진하도록 사전에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차 사용일은 회사가 직원과 협상을 통하여 지정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strong>연말 보너스</strong>

상당수 홍콩기업들은 연말 보너스로써 월급의 100%를 1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지만 계약서에는 discretionary bonus라고 명시하여 회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strong>해고 또는 사직</strong>

해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중대 사안 (고의로 지시위반; 부정행위; 사기행위; 및 습관적 태만)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해고/사직 통보 기간을 통해서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1개월에서 1년 등 다양하게 정하게 되는데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일례로 notice period를 1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해고/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이런 의사를 상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Payment in lieu of notice라 하여 해고/사직을 원하는 일방은 해당 기간만큼의 월급을 상대에게 지급함으로써 즉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strong>경업피지의무</strong>

직원이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거나 동종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통상 Restraint of Trade라는 항목에 자세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 기간과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게 된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조항은 법원이 무효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나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03 Dec 2024 13:42: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흑색 경보, 폭우가 쏟아지는데 출근할까 말까?]]></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2]]></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연초부터 홍콩의 모 항공사의 공항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를 하던 김군은 지난 5월 생전 처음으로 Black Rainstorm Warning을 겪었다. 천둥번개에 새벽부터 잠을 설치던 그는 오전에 TV를 통해서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교들은 휴교하며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라는 문구를 보았다.

그는 홍콩에서는 태풍과 더불어 Rainstorm 경고가 있을 시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있다는 말은 예전에 누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생각났고, 마침 이웃에 거주하는 선배로부터 날씨로 인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뜻하지 않은 휴가에 늦게까지 잠을 자던 김군은 오후 1시경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직속 상사인 Mr. Chan은 왜 아직도 출근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며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오늘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blockquote>
관련법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에서는 이런 악천후가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TV에서 말하는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their employees to report for work…”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의한 협의사항일 뿐, 법적으로 8호 태풍이나 Black Rainstorm Warning이 발효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당일 휴교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강제 휴업함으로 직원은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고, 대부분의 홍콩회사가 택하고 있는 처리 방법은 해당 악천후 경고가 발효 중인 기간에는 직원들에게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군이 근무하는 공항이나 병원 등의 특정 직종은 이런 악천후에도 근무를 필요로 하기에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상 조건 하의 근무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김군은 TV에서 안내하는 문구나 다른 지인들의 경우만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김군과 같은 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관련 상식 중 하나는 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Cap. 282)에 의하면 악천후(8호 태풍 /Red/Black Rainstorm 이상)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규정과 달리 평상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악천후 시 직원의 출근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김군과 같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악천후에서의 근무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렇다고 법에서 악천후=근무 불필요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노사 양측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이런 기상 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6 Nov 2024 18:55: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홍콩에서 소음공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1]]></link>
			<description><![CDATA[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양은 모처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그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나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짐 정리를 마치고 지인과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9시경 아파트로 돌아왔다.

해당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순간 TV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와 더불어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소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좀 덜한 듯했지만, 이번에는 위층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이륙으로 인한 소음은 밤 12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전날 이사로 인한 피곤함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각종 소음으로 잠을 설쳤던 A 양은 일요일이던 다음 날 아침 11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깨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도난경보기가 울려대기 시작하더니 옆집 어디에선가는 여러 여인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는 이웃집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마작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잠시 후 윗집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다.

A 양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관련해서 법 Noise Control Ordinance (Cap. 400)에 의거 경찰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에서는 평일 및 토요일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General Holidays(<a href="http://www.gov.hk/en/about/abouthk/holiday/2025.htm">http://www.gov.hk/en/about/abouthk/holiday/2025.htm</a>) 날에는 특정 시간 없이 온종일, 소음을 발생케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악기, 음향기기, TV, 확성기, 게임, 상업 행위 등, 소음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간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동 조항들이 적용되는 장소로써 주거지는 물론 공공장소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A 양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피아노, 마작, 음악, TV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강아지 소음, 아이들 소음, 위층에서 전해오는 뛰는 소음과 공놀이 소음 등은 평일 및 토요일의 경우 23:00~07:00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일요일 및 휴일에 발생하었을 경우 발생 시간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경보기와 관련해서는 제 13B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분 이상 작동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 예전 카이탁(Kai Tak) 공항 시절에는 법으로 오후 11:30부터 오전 6:30까지 이착륙 금지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었지만, 지금의 첵랍콕(Chek Lap Kok) 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의 착륙은 남서방향에서(마카오 방향) 접근하고 이륙은 남향항로로 (홍콩 섬 서쪽 통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풍향 등의 조건에 의한 예외를 허락하고 있기에 A양은 새벽에 비행기 소음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홍콩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대부분 관리실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결정은 관리실에 협조를 부탁해 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mg class="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15:44: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한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70]]></link>
			<description><![CDATA[한국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 사장은 홍콩의 모 박람회에서 왕 사장을 알게 되었다.

왕 사장은 자신이 홍콩의 쇼핑몰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 의류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며 한 사장과 같은 생산∙공급자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다.

왕 사장은 이어 수출자가 후불조건을 감수하는 것이 홍콩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한 사장도 의류를 홍콩으로 수출하려면 이런 지불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의류를 홍콩에 수출해 본 경험이 없었던 한 사장은 지불조건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납품가가 국내와 비교해서 5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왕 사장을 믿어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의류 공급/구매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 사장은 귀국 후 바로 첫 선적을 시작하였다.

거래는 1년간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문제의 발단은 왕 사장의 무리한 주문량이었다. 실제로 받은 주문에 비하여 10배에 가까운 주문을 한 왕 사장은 결국 5억 원에 가까운 의류를 매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습한 홍콩 여름 내내 제대로 된 창고에 의류를 보관하지 않아 의류에 곰팡이가 피는 듯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곧이어 한 사장과 대금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한 사장은 본 사건의 발단은 왕 사장의 무리한 주문이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왕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사장은 왕 사장과 그의 업체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다. 하지만 왕 사장은 한국에 재산이 없었고 홍콩에 업체와 자신의 명의로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왕 사장은 홍콩에서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홍콩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한 사장이 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과연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한 것이 옳았던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상적인 계약서에는 Governing Law (관할법) 및 Jurisdiction Clause (관할법원) 조항들이 있으므로 한국법 및 한국법원이 관할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조항들이 없는데도 한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홍콩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려 달라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한국법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이다.

이미 취득한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하려면 한 사장은 홍콩법원에 한국법원이 내린 판결문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꾀하는 것으로써 별도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Foreign Judgments (Reciprocal Enforcement) Ordinance (Cap. 319)에 비하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 조례 하에 홍콩법원은 일부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브루나이, 뉴질랜드, 버뮤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만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홍콩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12 Nov 2024 15:57: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영미법 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3)]]></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69]]></link>
			<description><![CDATA[핸드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 사장은 작년 연말에 출시된 스마트 폰 은하수 1호 모델 용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은하수 2호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자금상황도 좋지 않아 그는 이 재고를 저렴하게 처리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 B사 사장에게 전화해 매입의사를 타진하였다. B사 사장은 곧 신형이 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80% 할인된 가격이라면 전량 매입할 의사가 있다며 우선은 정식 Offer를 보내라고 하였다.

A사 사장은 정상 납품가격의 20%로 넘기면 손해가 막심할 거라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어차피 은하수 2호가 출시되면 이 재고들은 재활용 업자에게 폐품가격으로나 넘길 수 있을 것인 반면 현시점에서 전량 B사에 넘기면 그나마 현금 300만 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량매각을 결정하고 월요일 오전에 B사로 Offer를 작성하여 fax를 통해 발송했다.  Offer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       Offer valid for 3 days (until this Wednesday 1 pm)
-       Acceptance must be made in writing
-       Only original signed copy will be valid for acceptance

Offer를 받아본 B사 대표는 마침 업계 관련자로부터 은하수 2호의 외장규격이 1호와 같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케이스의 상호호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A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Offer서류에 서명하고 원본을 편지봉투에 담은 후 근처 우체국에서 발송하였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시간은 화요일 오후 3시였다.

수요일 12시,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A사 대표는 한 외국사이트에서 은하수 2호의 외형규격이 1호와 동일할 것이기에 1호용 케이스를 2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헐값매각을 위하여 Offer 한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행히 아직 B사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이때가 12:30이었으니 30분만 더 버티면 Offer는 무효처리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B사 사장은 A사가 보내온 Offer 조건에 따라 수요일 1시까지 Acceptance를 하면 핸드폰 케이스를 80%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권한이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그의 Acceptance는 수요일 오후 5시에야 A사에 도착하였다.

법의 원래 입장은 A사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Acceptance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Offer 한 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어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미법에는 재미있는 예외적 Rule이 하나 있는데 바로 <strong>Postal acceptance rule</strong>이라 하여 Acceptance가 담긴 서신을 우체국에 넘겼다면 배달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strong>발송자가 우체국에 서신을 넘긴 시점을 Acceptance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strong>

따라서 B사 사장이 우체통에 서류를 넣은 화요일 3시가 두 사람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1818년에 있었던 Adams v Lindell 판결에 따른 영미법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수요일 오전에 인터넷에서 은하수 2호 관련 정보를 확인한 A사 사장에게는 다른 옵션은 없었던 것일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보자면 Offer를 한 사람도 Acceptance가 있기 전이라면 Revoke (철회)를 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입장은 A사 사장도 자신의 Offer를 철회할 시간이 30분가량 있었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Postal acceptance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일 12:30은 이미 Acceptance가 이루어진 이후로 판단되기에 그가 관련 정보를 접했던 수요일 오후는 Offer의 철회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참고로 Postal Acceptance Rule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Offer를 하는 입장이라면 상황에 따라 Offer 내용을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3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5.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05 Nov 2024 12:03: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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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영미법 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2)]]></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68]]></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Meeting of Minds</strong>
영미법 제도하의 계약은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난다는 의미의 Meeting of Minds라 하여 크게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및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등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strong>Offer</strong>
오퍼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뜻으로써 계약에는 <strong>제안자인 A가 B의 약속을 전제로 A 자신도 모종의 약속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strong>이며, <strong>이를 B가 받아들이면 A와 B는 offer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strong>이다.</blockquote>
계약법에서의 offer는 다시 Unilateral offer와 Bilateral offer로 (일방 혹은 쌍방) 구분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계약을 위하여 A 혹은 A와 B 모두 상대에게 특정 약속을 했는지 여부에 있다.

<strong>Bilateral offer</strong>
명수는 딸기 10박스를 금요일까지 홍철에게 배달하기로 약속하고 홍철은 명수에게 토요일까지 $1,000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strong>Unilateral offer</strong>
명수가 딸기 10박스를 금요일까지 홍철에게 배달하면 홍철은 명수에게 토요일까지 $1,000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Unilateral offer하에서 명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딸기를 배달하면 될 뿐, 설령 배달하지 못했다 하여 (혹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Bilateral offer에서는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수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홍철이는 offer의 방식과 관계없이 명수가 딸기 10박스를 금요일까지 배달했다면 $1,000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반하면 두 offer에서 모두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영미법계 로스쿨의 “법학개론”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Unilateral offer의 대표적 판례인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이다.

189년(1891~1894)에 영국 Court of Appeal에서 판결된 동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약사인 Carbolic Smoke사는 자사의 약품이 감기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이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은행에 ￡1,000를 예치하였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 Carlill이라는 사람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호전되지 않자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이다.

법원은 Carlill이 제약사에 아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더라도 제약사의 해당 광고는 유효한 Unilateral offer라고 판단하고 Carlill이 제품을 구매하여 설명서의 방법대로 사용한 것은 offer를 accept한 것이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Offer와 관련된 또 다른 특이한 경우는Tenders(입찰)를 들 수 있는데, 발주자가 입찰을 일반에게 공고하는 행위가 offer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Spencer V Harding (1869-1870) 사건에서 이 문제를 살폈는데, Harding은 입찰방식을 통하여 주식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내었고, 입찰자 Spencer는 자신이 최고가격을 제시하였기에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과연 입찰공고가 offer였는가 여부의 문제였는데, offer로 간주하면 입찰자인 Spencer가 Harding의 offer를 accept한 것으로써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Harding의 입찰공고를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invitation에 응한 Spencer의 입찰이 offer라 하여 accept 여부의 권한은 Harding에게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주식을 팔 의사가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겠음”이 아닌 “주식을 팔 의사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제안을 해보시오”라는 입장으로써 제안을 들어보고 그때 매각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판매자 측에 매우 유리한 입장인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는 영미법의 통상적인 general position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절대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Lobley Co Ltd &amp; Another v Tsang Yuk Kiu 사건에서는 “The properties will be sold to the highest bidder…”라는 문구가 입찰 invitation 자체가offer로 인정된 사안도 있으니 개별 사안에 따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offer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갑” 과 “을”의 위치는 누가 offeror이고 누가 offeree 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Offer를 제안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혹은 별도 통보를 통한 철회) 상대의 결정이 있기까지 offer 내용을 수정하거나 offer를 철회할 수 없는 반면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acceptance의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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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Tue, 29 Oct 2024 17:0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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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정용 홍콩 변호사의 법률 칼럼] 영미법 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title>
			<link><![CDATA[https://kimlawhk.com/bs/?kboard_content_redirect=167]]></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한국회사 A사는 홍콩의 거래처 B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관할 법 및 법원을 홍콩법과 홍콩법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A사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있으니 별도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건의하는데…….</blockquote>
흔히들 계약은 계약일뿐, 영미법이라 하여 특별한 것이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계약이라는 것이 법을 논하기에 앞서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무언가를 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이기에 큰 의미로써의 계약은 홍콩의 것과 한국의 것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strong>영미법계의 계약법은 대륙법계의 그것과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strong>

우스갯말로 영미법체계 하에서는 특정 사건을 몇몇 다른 법원에 각기 심리하도록 하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농담이 있다. 이렇듯 영미법 체계하의 법이란 science가 아닌 art라고 비유할 정도로 견해와 주장이 다양하고 그만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strong>홍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정해진 공식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strong>

두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 외에도 구성원들이 계약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에서 갑(제조사)과 을(도매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을에게 3년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후 1년이 지나고 경제가 나빠져서 을이 남은 2년 동안 제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갑에게 사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을사가 홍콩기업이었다면 담당자는 계약서를 꺼내서 하자가 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확인하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판결을 꾀하는 시도를 해볼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이 옳거나 그릇된 것이라던가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의 관습 및 문화적인 차이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홍콩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한국에서 대처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계약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령 문서화 한다 해도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홍콩 사람들은 상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다. 홍콩인 혹은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strong>홍콩을 포함한 영미법체계에서도 구두계약이 인정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뿐,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strong> (다만 land property와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3년 미만의 임대차는 구두계약이 가능하다).

다음에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mg class="size-full wp-image-2015 aligncenter" src="http://kimlawhk.com/bs/wp-content/uploads/2019/03/%EC%9B%B9%EC%82%AC%EC%9D%B4%ED%8A%B8-Screenshot-2022-01-27-154521.png" alt="" width="617" height="126" />]]></description>
			<author><![CDATA[Kim & Company, Solicitors]]></author>
			<pubDate>Wed, 23 Oct 2024 18:25: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imlawhk.com/bs/?kboard_redirect=5"><![CDATA[law]]></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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