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관련
비자 및 체류관련
홍콩은 한국여권 소지자가 90일동안 비자 없이 여행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2019년 기준)
그 기간을 경과하거나 기간 내 일지라도 가령 무비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등 체류 조건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은 물론 형사적 처벌(통상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홍콩 외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홍콩사업지에서 근무시키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 Kim & Company, Solicitors및 그 구성원들은 다수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비자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불법체류 등으로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위해 많은 사건을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업무
예시
이민국 업무와 관련된 체포 및 수사에 조력
이민국 업무와 관련된 재판 변론
홍콩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법적 조언 제공 및 영주권 신청 업무
홍콩 비자에 관련된 법적 조언 제공 및 비자신청 업무
이민국의 결정을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